제목 : 이런 제품이 불법 SW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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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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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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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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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5 오전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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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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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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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품이 불법 SW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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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짓 걸리면 물어주면 되지.’
아직도 이런 생각으로 정품을 구매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정품을 사용하지만 단속 업체의 절반 정도는 정품사용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90%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정품인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얘기다.
‘걸리면 물어주는’ 방식은 그리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노력이 보이면 단속도 비교적 융통성있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바 ‘죄질’이 나쁜 업체는 단속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 혼동하기 쉬운 불법 SW기준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 소프트웨어의 기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다.
가장 혼동하는 것이 쉐어웨어다. 쉐어웨어는 명시된 기간을 지나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는 ‘윈집(Winzip)’의 경우 설치한 후 21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또, 일반인에게 무료로 배포하지만 기업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것도 있다. 안철수연구소가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V3플러스 네오’는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이 사용할 경우 유료다.
정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하면서 불법복제된 하위버전도 동시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정품의 ‘아래아 한글 워디안’을 사용하면서 불법복제된 ‘한글97’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이럴 경우 하위버전은 지워야 한다.
◆ 단속 준비는 이렇게
정부에서는 50여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직접 단속에 나설 때에는 저작권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적발 대상이다.
업체에서는 직원 PC에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는 지, 불법 소프트웨어는 없는지부터 알아봐야한다. 평소 정품을 사용하는 업체라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품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는 주요 자료를 백업한 후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프로그램을 삭제(Delete)하거나 언인스톨(Uninstall)하더라도 사용 기록이 레지스트리에 남을 수 있다. 현재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증거가 남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게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개수의 정품CD나 구매 영수증, 거래 내역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FAQ
1.개인용으로 허락된 정품 소프트웨어를 회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인가?
- 불법이다.
2.이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개인과 회사가 모두 책임을 진다.
3.개인 PC를 회사내에 가져와 사용할 경우 불법 SW가 설치돼 있다면 이때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 개인과 회사 모두 책임을 진다.
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어디까지인가?
- 소프트웨어를 삭제했지만 레지스트리에 사용 기록이 남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5.회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공용 서버에 그 프로그램을 올려놓아 사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인가?
- 라이선스와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수가 일치해야 한다. 설치된 프로그램이 더 많으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6.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서, 정품CD, 세금 계산서 등이 없으면 불법인가?
- 정품을 증명할 수 없으면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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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03 . 11 . inews24]